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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연이자 100% 넘으면 안 갚아도 된다 7월22일시행

by kssubbro2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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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대부업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 시행 배경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1일에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 자격요건
    • 개인 대부업자 :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법인 대부업 :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자기 자본 요건이 0원에서 1억 원으로 설정되며, 전산 전문 인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기준 설정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 이상), 해당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간주되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됩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초고금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에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4. 불법 대부행위 신고 및 대응 절차 마련

불법 대부행위나 불법 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분석하여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 광고 금지

대부업자 등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상 효과 및 대응 방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 영세 대부업체는 강화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척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금융 소비자와 대부업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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